• 서류발급안내
  • 서류발급안내
      • ▍증명서발급안내
      • 의료법 개정관련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변경 안내
        근거: 제21조 기록열람등, 제21조의2(진료기록의송부등), 제22조(진료기록부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표준화등)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 종류가 변경되었습니다.
        동탄시티병원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변경된 구비서류만을 수용하오니 내원 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증명 발급절차
      • 단, 재발급일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 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함
        입 /퇴원확인서의 경우에도 병명확인이 가능한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발급가능한 서류 구비시)의 확인 후 외래 접수 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가능함
      • ▍병사용 진단서
      • - 순번대기표를 뽑고 원무팀에 외래진료 접수
        - 주치의 확인 후 발급가능
        - 원무팀에서 수납 후 수령
        - 병사용 진단서 발급 시에는 반명함판 사진(3cm X 4cm) 기본 2매를 준비하여 내원하셔야 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발급
      •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 혹은 본인 외 타인의 제증명 관련구비 서류
      • ▍ 1.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 구비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험회사 등)
        1. 신분증
        2.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3.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대리인(제3자)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 위임장(자필서명), 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법정 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군복무증(친족)
        1. 본인 신분증
        2.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2.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